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놓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행한지 얼마 안돼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상이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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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우리 당은 임대차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을 '시장 원리를 무시한 법'이라고 칭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 시행 이후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기도 했지만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었고, 상당수는 전세난민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논리에섭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을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올해 만 2년을 맞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축소하면 전월세 가격이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와 유지·정착 가운데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