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은 정책소식지(G-BRIEF)에 실은 '반려동물 등록제도, 다변화를 통해 활성화하자'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는 물론 유실·유기를 막고자 2008년 도입된 뒤 2014부터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면 1·2차(20·40만 원)에 이어 3차 적발 때는 과태료가 60만 원이나 부과된다.
2020년 기준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1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만큼 유실·유기도 증가하고 있다. 10명 중 약 3명은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실제 2020년 말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곳에는 유기 또는 유실된 13만 400여 마리의 동물이 구조돼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반려동물 소유자 중 72.1%는 동물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남은 동물등록을 했다는 가구가 44.9%(2019년 기준)에 불과했다. 경남의 동물등록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식·정보 부족, 등록비 부담, 동물병원 접근성 등이 꼽히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등록된 경남의 반려동물 1만 998마리 가운데 인식표 이용률이 31.8%로 전국 평균(23.3%)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데다 지난해 2월부터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큰 '인식표'는 동물등록에서 제외됐다.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체내 이식·체외 부착이 아닌 반려동물의 건강 걱정 없이 동물등록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그중 하나가 홍채 인식·안면 인식·DNA 분석·비문(코 지문) 인식 등 동물생체인식 기술이다. 특히 비문은 개체마다 유일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비문 등록 방식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문을 제외한 다른 생체인식은 생애주기나 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동물등록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가구의 1/4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느 것은 유실·유기 처리비용 염려 등 사후약방문적 조치보다는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라며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동물등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