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위조'…국내 면허증 발급 도와준 러시아인들 징역형


브로커를 통해 자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B(30대)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20대)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A씨는 2020년 8월쯤 B씨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위조된 면허증을 아내에게 줘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C씨는 2020년 12월쯤 D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조 면허증을 제작해 D씨가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고 D씨는 이를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차 판사는 A씨와 C씨에 대해 "외국 운전면허증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위조함으로써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했다"며 "대한민국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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