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확진자 치료비와 격리기간의 생활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향후 논의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16일 백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이 2~3급, 4급으로 하향되면 신고의무 외 다른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조치 등은 변화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것은 '2급으로 변하면 뭐가 바뀌고, 3급이 되면 뭐가 바뀌고' 등 고정된 게 아니라 같은 급수 내에서도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등급 하향 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체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가감염을 차단하고자 확진자를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 팀장은 "예를 들어 격리 같은 경우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11가지만 격리와 입원치료의 의무가 고시화되어 있다"며 "그렇지 않은 2~3급 감염병은 상황에 따라 격리 등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1~2급 감염병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동행해서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며 "3~4급 이하로 내려가면 이러한 조치들의 법적 근거들이 없어진다. IT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주로 1급 감염병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의 전파력과 심각도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그 외 1급에 속한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전수 관리가 불가능해진 확진자 규모와 변이 특성상 낮아진 중증도 등을 감안해 대응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추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환자 본인이 일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팀장은 "치료비나 생활비 등도 기본적으로는 입원·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런 지원 의무가 주어진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결핵처럼 2급인 경우에도 치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전략TF 김유미 서기관은 "(확진자의) 치료비나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사람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중"이라며 "(향후 지원 여부는) 급수 조정에 따른 입원격리 수준이나 관련 예산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함께 관계부처, 전문가, 현장의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 무료 방침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검사역량을 방역상황에 맞춰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는 PCR 무료검사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가 원칙이다. 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당국에 발생을 알려야 하며, 4급은 전수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 팀장은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전수감시와 같이 정확한 발생규모 파악은 쉽지 않고, 표본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전국적 상황을 추정하는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