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의 유가족은 전 실장이 가해자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정황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더 이상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직접 지휘한 정황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폭로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구속을 방해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로 이후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하였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중사 부친은 "중대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원천 차단됐다"며 "이 모든 판단은 20비 군검사가 단독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공군본부 법무실 등과의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대선 기간 모든 당이 이 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고 이 중사가 편안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오후 2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