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최대 14만 4천 원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바우처 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교를 통해 개인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은 4월 이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당진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소년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무상교통에 이어 무상 위생용품 지원을 토해 보편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과 핸드폰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