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한때 34만 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하고 있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 역시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는 모양새다.
2년 만에 352만 명이 '비대면 진료' 받았다…앱 성장세 ↑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 간 협진' 개념의 원격 진료만 허용한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감영병에 대한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감염병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2020년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만 4727명에 불과하던 비대면 진료 환자수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59만 2651명으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으로는 누적 352만 3451명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가 1500% 증가한 셈이다.
닥터나우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론칭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230여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MAU(월간 이용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섰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매주 평균 30%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월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많아지면서 이용자 증가 추이가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현재 600여 개 제휴의료기관을 두고 있다. 진료과목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등 19개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앱 '닥터콜'도 지난달 기준 앱 다운로드 수와 총 진료건수가 각각 167%, 113%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MAU 역시 전월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닥터콜은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유일하게 상급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200여 곳의 병·의원과 제휴를 맺었고, 내과, 이비인후과 등 총 20개의 진료과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성장성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비대면 진료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일본에서 관계사인 라인의 '라인 헬스케어'로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2월 싸이클럽 및 바이오패스포트와 메타버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의료 정보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 클라우드와 보안을 제공하는 한편,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의 판매 대행을 맡기로 했다.
'한시적 허용' 규제 리스크 과제로
그나마 다행인 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 기간 중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중을 밝혔던 점이다. 새 정부에서 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윤 당선인은 지난 12월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제도와 최첨단 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와의 '이해 충돌 문제'도 남아있다. 닥터나우는 2020년 '배달약국' 서비스로 처음 등장했으나, 대한약사회와의 갈등·약사법 위반 논란 등으로 한 차례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재개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 반대'를, 대한약사회는 약배달 허용에 '전면 반대'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장의 덩치가 커지면서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한 약국이 월경전증후군으로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불법 복제약을 배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업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일탈"이라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는 동일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관리감독 시스템 하에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