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의 첫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3대 패키지'가 국민의힘 입장이다.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도 현행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공약이다.
문제는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고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다른 예산에서 50조 원이나 되는 뭉칫돈을 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1/3씩 나눠 분담하는 것인데, 임대인 몫의 1/3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영업제한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업승계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해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 관리 기한도 현행 7년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해 사전 증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2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해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주52시간근로제'와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경영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주52시간 근로제의 경우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해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연장 근로 시간 특례 업종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시키고 전문직 직무나 고액 연봉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 등과 같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산정의 조건으로 넣는다. 그동안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결과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규도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기업적 정책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지지세력으로 급부상한 '2030'을 앞으로도 만족시킬지는 미지수다. 공약대로 된다면 '2030'의 노동 여건은 악화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중견 중소기업 정책)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벤처스타트업)와 겹치는 부분을 재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