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투표소서 선거사무원 폭행·협박한 유권자 고발

북구 금곡동 투표소서 질서유지 요청하는 투표사무원에게 고성과 욕설
투표사무 관계자 5명에게 폭행 및 위협
관할 북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송호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 관계자를 폭행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질서유지 안내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북구 금곡동 제1투표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줄을 서달라는 투표사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투표사무 관계자 5명에게 폭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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