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고속철도 운영사인 철도공사(코레일), ㈜SR과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의 대전~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하던 KTX 열차에서 차륜이 파손돼 차륜을 연결하는 차축까지 이탈하면서 차량이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승객 등 7명이 다쳤고, 최대 4시간 가량 열차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차량과 선로, 전철주 등 시설이 파손돼 약 40억원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는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차량 정비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진, 영상 등을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지 않아 판단 결과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열차 제작 단계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정비가 소홀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책임 논란이 불거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에서 선로주행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등 관련 기술 기준을 유럽 표준규격(EN, European Norm)을 전면 적용하고,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도 EU 상호운영 기술기준(TSI)에 부합하도록 연구용역을 맡겨 제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한쪽 방향만 확인할 수 있어 차량의 균열 등을 찾을 때 사각지대가 있던 초음파탐상 장비를 모든 방향의 균열을 탐상할 수 있는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고, 초음파탐상 주기(45만km)를 차량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km)에 맞춰 단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고발생 후 1시간(사고구간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안에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1시간 안에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립했다.
열차 이용객들에게는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12→24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승차권 구입자에게는 승차 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