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먼저 지급하고 홍보성 게시글을 작성하게 하는 일반적인 광고 행태와 똑같이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에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세차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은 2019년께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 올린 경쟁업체 세차용품 리뷰 동영상에서 "아, 이거 딱 봐도 돈 들어갔구나, 광고구나"라며 경쟁업체가 사람들에게 유료 광고용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들은 이어 '소비자들이 한 번 쓰고 버렸다는 말을 많이 한다'라거나 '진짜 많은 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다'는 등 품질을 헐뜯는 듯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재판에서 경쟁업체 측은 "홍보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광고비를 주고 댓글을 달게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다수가 제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그러나 A씨 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 후기에 대해 사은품 등 대가를 지급했다면 결국 경쟁업체 측이 긍정적 내용의 사용 후기 게시를 유도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사용 후기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은품을 줬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성하게 될 경향이 높다"며 "사은품 지급 행위는 광고성 게시글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A씨 말처럼 경쟁업체 측 제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견해가 실제 존재하는 만큼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판사는 이런 이유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