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MS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원심은 'MS 측에서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의 사용 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세무당국 주장은 심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저작권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잡을 수 없는 게 맞지만, 그밖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 무형자산의 경우 '국내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세무당국 주장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
MS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용료 4조3582억원 가운데 15%인 약 6537억원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이에 MS는 2016년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동수원세무서에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MS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허권 사용료에 무형자산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재차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이날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