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30만 원 돌려준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과정. 국세청 제공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뒤 발급된다.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는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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