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는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