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들은 담합을 통해서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
해당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 19개 사이다.
여기에는 이번에 경기도 '양주석산' 골재 채취장 붕괴 참사를 빚은 삼표산업이 포함됐다.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담합에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가 가담했는데 이들은 해당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파주시 지역에서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가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했고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했다.
특히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 등으로 불린 회합체를 구성했는데, 주기적인 대면 모임 이나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해 가격과 물량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131억원은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에 대한 부과 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 전상훈 가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