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매몰 사망 사고가 실제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질지 관계 당국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들의 사망이 확인되자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도 사망자들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부와 '투 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법정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삼표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도록 병과될 수도 있다.
현재 삼표산업의 골재부문은 이종신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 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우선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중대재해법을 어겼는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인데, 이번 사고에서 작업자 2명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노동부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로, 지난 27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삼표산업은 상시노동자가 930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 요건도 피할 수 없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1호가 됐다.
실제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어겼는지가 관건이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한 개선 시정 등을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했거나, 재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태인데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했다면 명백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 의견 등을 수렴했는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책임자를 설치했는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했는지 등도 쟁점이 된다.
또 만약 이러한 의무를 어겼다면 해당 의무 위반 행위가 중대재해를 부른 원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삼표산업 사건은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라는 상징성이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데다가 2명 이상 숨져 인명 피해도 큰 만큼 노동부가 엄격하게 법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