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읍 유력인사 A씨 등 4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달한 금품은 유 시장의 최 측근인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시장은 정읍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물의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한 면사무소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유 시장을 한 차례 불러 소환조사를 하기도 했다.
앞서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무직 부정채용과 관련해 무관하고 억울하다"며 "시중과 언론에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