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동해시, 무관용 원칙 적용

안심밴드를 부착하는 모습.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20분 가량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다. 하지만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시는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히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동해시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지역 확산 방지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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