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은 2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중상급자 리프트 등 다른 코스 리프트를 시험 가동한 뒤 사고가 난 상급자 리프트를 조사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감속기 등 장비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지난 22일 사고 당시 상급자 리프트가 운행을 멈춘 뒤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의 아랫부분이 마모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7세 어린이 1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45명은 타박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리프트에서 탈출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1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39명은 스스로 내려왔다. 나머지 61명은 119구조대가 설치한 밧줄을 통해 빠져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중순 베어스타운의 스키 리프트 등을 정기 점검한 뒤 적합 확인증을 발급했었다.
포천시는 업체 측의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발견되면 베어스타운 측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베어스타운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리프트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12월 3일에는 중급자 슬로프 리프트 2대가 10분가량 멈춰 서 있다가 7m 정도 아래로 추락해 탑승객 7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스키장 측은 마모된 리프트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도 리프트 의자 75개 중 무작위로 2개만 점검한 뒤 전체 적합 판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2월 3일에는 리프트 1개 면이 1시간여 동안 정지해 탑승객 50명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