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론을 토대로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했다.
시는 우선 마산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먼저, 공모단계에서는 "지방계약법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준용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입체적 창의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를 통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복합개발시행자공모는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공모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이어, "복합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공급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협상과정에 들어간 뒤, 구체적 실시협상안이 나오면 사업계획안이 완성되는데 여기까지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공모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후 공모지침서 10조에 열거한 법령을 준용해 사업진행단계로 들어가는데, 공모지침서 10조는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진행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모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4차 공모와 관련해, GS건설(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한 회사가 4차 공모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는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과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판결이 나왔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취소 주장에 대해선 "현산에 대한 정부의 사고조사 중이고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모성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시민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로 마산권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