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횡령금은 동결됐으나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377억원까지는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 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실제 손실분 등을 고려하면 상한액까지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아울러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할 때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다.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제6조)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후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식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