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해 찬성, 반대가 팽팽해 다각적인 의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의회는 20일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이날 임시회 중 정회를 선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위원장은 조례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은 적극 보장돼어야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3조, 학생인권의 보장원칙을 규정하고, 6조~27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등을 담고 있다.
또, 31조에서는 학생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33조에서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를 새로 만들어 적극적인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화 시의원은 심사 보류에 대해 "학생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도록 하자는데 왜 합의나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회는 학생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미룬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심사를 즉각 진행해 한계가 뚜렷한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실천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까지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부산시의회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2016년에도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부산시교원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듬해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해 입법이 논의됐다.
현재 서울, 전북, 광주, 충남, 경기,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