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 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2020년 10월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당초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가 서울시가 반발하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했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때는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는 대법에 소송을 내면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