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이다.
시군의원 총 정수와 도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국회 정개 특위 등 국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졌고 이번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오는 2월 18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 관련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선거구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마 입지자들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때 공직선거법 개정은 대선이 끝난 뒤 3월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전북지역 도의원 총 정수는 39명(비례 4명 포함), 기초의원은 197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든 전북 고창군의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수 있는 데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른 지역이 전국 17곳에 이른다.
또한 인구가 증가한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를 끼고 있는 혁신동과 송천동 등의 선거구 조정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