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등은 20일 강원도청에서 '원 포인트 안전수칙' 공동이행 업무 협약을 맺는다.
'발주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이행여부 점검'과 '인허가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안내 및 독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원주국토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근로자 생명지키기 안전수칙, One Point Lifesaver'도 마련했다.
원 포인트 안전수칙은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를 다시 찾아 사고사례 원인을 전문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면밀히 조사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 1가지(One-Point) 조치를 찾아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