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김 처장이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다. 노트 2장 분량으로 된 편지에는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김 처장은 "존경하는 사장님, 대장동 관련 사건 부서장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김 처장은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저는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을 하지 않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회사는 이번 사건이 마치 제 개인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썼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와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와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A씨가 공개한 의결서에서 성남도개공은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경위서에서 김 처장은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건물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