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 추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방역당국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은 광주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피해보상 신청의 대부분이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설과 시도 지사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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