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0년(33조 7천억 원)보다 증가액이 감소했지만, 은행권의 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41.2%에 달한다. 2020년에는 33.5%였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세값 상승폭도 컸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됐지만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 그 외 지역은 3~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대출 제공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