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결정이 엇갈렸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일단 중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