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19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 20세~73세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농지면적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로 등록했거나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3만 6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