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끊는 것"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향이 있고 범행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17살에 불과한 청소년이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식을 잃은 유족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매일 같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생인 B(17)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C씨의 이야기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C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를 말리던 가운데 A씨에게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