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라고 물은 뒤,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투는 지난 1992년 5월 대법원이 시술을 의료행위의 개념으로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당시 대법원의 주요 결정은 이렇다.
"비록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라며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안'을 발의하면서 합법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류 의원의 주요 발의는 △타투 행위의 정의 △면허 발급 요건 △정부의 관리 △감독 등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 느낌 내지 말고, 그냥 당장 하면 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신·타투 합법화 법안(문신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대선 국면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때"라며 "여야가 공히 관련 법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류호정, 박주민 의원의 법안을 포함한 타투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타투업계 "가장 상식적" 환호…일부 시민 긍정적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의 규제를 철저히 지킬 것이며,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받은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고 모두가 정확한 납세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 한 업체에서 타투 시술을 하는 이모씨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타투) 합법화가 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받는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며 "TV만 틀어도 타투를 한 연예인이나 눈썹문신을 한 국회의원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합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이 너무 뒤쳐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투 합법화 공약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타투 합법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51%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가 81%, 30·40대도 약 60%의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60대 이상에선 59%의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타투 합법화 공약에 대해 대학생 이모씨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타투의 자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이 보장받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사 정모씨도 "합법화가 된다면 타투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을 개선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0대 윤모씨는 "타투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작은 크기의 타투까지는 괜찮다"면서 "신체부위를 덮는 크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타투는 거부감이 든다"고 밝혔다.
대한의협 "화공약품 남겨"…변호사 "현행 법상 판결 뒤집기 힘들 것"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타투는 화공약품인 이물질을 피부진피 내로 바늘을 찔러서 하는 침습적 행위"라며 "예를 들어 20대에 (시술을) 하게 되면 60~7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이물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에 지우러 오는 분도 많이 계신데 지워지지 않는 색소도 있고 ,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패션이라면 오늘 내일 입거나 벗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영구히 피부 내에 남는 (약도 아니고) 화공약품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신업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호정 의원이 문신스티커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 형태, 스티커 바디페인팅 형태로 하는 게 어떠냐. 그거야 말로 진정한 패션"이라며 "그러면 문신업법이 필요가 없고 미용사 자격증 등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조계 또한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성규 변호사는 "현재 현행법 하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에 대해선 "법안 발의에 적절한 시기가 됐다"며 "일부 자격증 관리라든지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명진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이 워낙 확고하고 법안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약에 의해 대법원이 의견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