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입소기간 10일 중 남은 기간은 자택 등 개별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퇴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방역택시는 이동거리와 탑승인원에 따라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구민들이 많았다고 구는 강조했다.
이에 구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조기 퇴소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방역택시 이용요금 전액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원금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방역택시 이용 후 잊지 말고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