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0월 횡령금 1430억 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총 33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이씨는 주식매매금 중 160억 원 가량을 여러 계좌에 분산했고 681억 원을 금괴 구입에 썼다. 경찰은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이씨 계좌 거래내용을 제공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주식 계좌에서 약 160억 원 정도를 타행 이체했는데, 본인 101억 원, 부인 1억3천만 원, 부동산 53억 원, 농협 8억 5천만 원 등을 분산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 및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등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 씨의 부인과 처제에게 이 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부동산 구입의 자금 출처에 대해 추궁했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이다.
이씨의 가족이 이씨의 범행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일 이 씨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씨 처제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은 이씨와 이씨 처제의 주거지에서 금괴 497개와 현금 4억 3천만 원, 휴대폰과 노트북,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씨 가족들이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 혹은 묵인 했는지 부분 등은 수사로 밝혀내야 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의 부인과 처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묵인 등은 아직 파악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88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회삿돈 100억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자금 사용처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금괴 향방을 찾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즉결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스스로 참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