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통화내역에 찍힌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신자료(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회는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다만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비단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요청 문서 1건당 검찰은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새로 출범한 공수처도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며 "인권위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논란을 계기로 해당 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100명 이상의 언론사 기자, 80여명의 야당 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확인돼 '사찰 논란'으로 번졌다. 공수처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루는 사건 자체가 적은 공수처에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이처럼 광범위한 개인정보 조회 행위가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송 위원장의 이번 성명과 관련해 "기존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외부인사들로부터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은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