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표적 영장 집행을 의심하고 추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장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가 청구된 검사 명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 가운데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한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미 공수처는 그중 1명인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공소장을 열람한 22명 중에는 이성윤 고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 그중 1명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밑에서 차장검사를 지냈고, 다른 1명은 이 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일 당시 해당 부서 연구관으로 일했다. 이 고검장의 외압 의혹 범죄사실을 최초 공익신고한 장 부장검사와는 반대축에 있는 인물들이다.
장 부장검사의 추가 정보공개청구는 공수처가 이들 이성윤 고검장 측근들에게도 통신영장을 청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공수처가 장 부장검사의 통신 내역을 강제로 확보했다면, 이 고검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또 이날 추가 정보공개청구에서 자신의 통신영장을 집행한 공수처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상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행 업무는 행정지원에 한정되는데, 행정지원이 아닌 영장 집행이라는 수사의 영역에 파견 경찰관이 가담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통신영장 사본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본 전체 제공이 곤란하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영장 기재 내용, 압수수색 범위, 발부 판사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추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이 제공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연말부터 불거진 공수처의 통신조회 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날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