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걸 두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갑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는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테고 법원이 결정해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의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이용이 방역패스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신 혐오주의자들 준동 심하다"
이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며 "이미 2차 접종 후에 COOV 앱 기록을 올린적이 있는데 저와 가족의 백신 접종력을 묻는 사람들도 있다. (저도) 와이프도 3차 접종을 맞았고 아이들 3명도 2차 접종을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며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도 이상반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보다 더 중요한 백신의 예방효과와 중증예방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직도 비과학적인 주장을 통해 접종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험 속에 남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적어도 언론이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부추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물을 통해 백신 접종 독려 발언이 알려진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YTN '뉴스큐'에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했다"고 털어놨다.
천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지러움이라든지 시력 저하, 멍이 수시로 들고 저림 증상 때문에 일상 운동을 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상당 기간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비난을 받았다.
이에 천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백신 접종 권고 홍보에 이용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하고 제대로 정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문체부의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