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지원 확대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출산장려금도 셋째아 이상에 최대 1800만 원 제공

경주시청 본관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이번 달 출산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이달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월 12만 원, 둘째아는 월 20만 원씩 25개월 동안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 원씩 36개월에 걸쳐 제공한다.
   
출산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경주가 주소지로 돼 있어야 한다.
   
경주시는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도 새롭게 지급되는 등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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