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9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기업 간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종사상지위 분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은 현행 분류 체계를 제정한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의존계약자의 대표 사례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혼합된 특성을 지닌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근로자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지입차주 등도 앞으로 고용 통계 작성에서 의존계약자 항목으로 측정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항목도 세분화했다. 다양한 근로 형태 및 법인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먼저, 임금근로자는 현행 상용·임시·일용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고정기간(장기, 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그리고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으로 항목이 세분됐다.
자영업자 항목 또한, 기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었다.
'법인 고용주'와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이다.
통계청은 "종사상지위 분류가 개정됐지만, 조사표 개편과 검토 그리고 결과 검증 등 절차를 고려하면 새 분류에 따른 '고용동향' 등 공식 통계는 2025년부터나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