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조건부 승인심사안 전원회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해당기업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 1년만이다.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 간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즉 독점의 우려에 대해 운수권 이전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운수권 이전 등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내년 1월말 경 열릴 전원회의의 논의 방향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기준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쟁점은 합병에 따른 시장에서의 독과점 발생여부다.
 
국회 박상혁 의원의 국감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항공에서 운항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에 따른 독과점이 예상되는 노선은 50.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과 중국 시안노선은 96.59%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의하면서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등 2개 부문의 시장에서 독점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여객의 경우소비자의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해 도시-도시간 각 노선별(왕복)로 65개를 획정했고 국내선은 소비자 구매 패턴을 고려해 편도로 22개를 획정했다.
 
항공화물의 경우에도 한국과 북미노선, 한국과 중국노선 등 20개의 국제노선과 6개의 국내 노선으로 획정했다.
 
이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인천과 LA,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를 비롯해 부선과 나고야, 칭다오 등에서 독점노선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화물의 경우에는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 등을 담은 조건부 승인 예상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 기자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회사 보유한 운수권 배분 및 슬롯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이다. 슬롯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을 말한다.
 
공정위는 각 독과점 우려가 있는 각 노선별로 운수권과 슬롯을 조정해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선별 운수권 및 슬롯 이동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에 상정된 뒤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운수권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국내의 저비용항공사에 재분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단거리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출을 허용해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업 규모가 작은 LCC에 넘기는 방식만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을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운수권 회수 등의 조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경쟁력 훼손 우려 등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다른 회사에 내주면 별개 회사가 운영되는 것보다 사업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조적 조치 이외에도 구조적 조치가 이뤄질 동안 운임인상 제한과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등의 행태적 조치도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입장 및 1월말 전원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바뀔 수도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노선 축소로 경쟁력이 훼손돼 통합 시너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략 의견제출 시한이 4주정도 걸리는 만큼 대심사보고서를 받아든 대한항공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또 시장획정이 노선별로 이뤄진 만큼 다양한 변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전원회의의 논의 방향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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