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의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정당배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일정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CJ대한통운 기사 2만명 중 택배노조 조합원은 10%인 2천500명이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천 650명만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쟁의권을 갖고 있지 못한 조합원들은 공정위 표준약관과 CJ상품규정(규격초과, 합포장, 유가증권, 판가미준수 상품 등, 전체 물량의 50% 정도로 추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품규정 준수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측은 "올해 1월 사회적합의로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지만 CJ대한통운은 '당일배송'과 '주6일제' 등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며 "이같은 조건은 택배노동자들의 한밤중 퇴근과 과로를 낳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천여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 파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기사 중 1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연말 배송대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 성남과 경남 창원, 전북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 일부의 배송 차질이 예상된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과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면서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