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A씨 등은 이혼 후 이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며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우선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청구해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록 헌법 36조 1항이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양육비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의무까지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양육비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미 여러 차례 가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7월부터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양육비 미지급자 두 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