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소견서가 있는데, (내용이)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의료진 소견서를 바탕으로 교정당국 직권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수형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뿐만 아니라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CBS노컷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직권 신청 여부에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약 1개월 동안 입원 치료 예정이었지만, 전문의 의견에 따라 6주 이상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특히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 연장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있다는 사실도 먼저 알려왔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 수감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수차례 진단 항목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연말에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