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사건 626건 점검…15건 구속영장 및 신변보호 격상

서울경찰청, 스토킹 사건 등 특별전수점검 진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스토킹 사건 총 626건
조기경보시스템 통해 15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찰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 15건에 대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139건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총 626건으로, 이 중 90건은 송치하고 136건은 종결했으며 400건은 수사 중이다.

송치된 사건 중 구속은 9건, 불구속은 81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불입건 62건, 불송치 36건, 이송 38건으로 나타났다.  
박종민 기자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위험단계별 대응)을 적용했다.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15건은 재범 및 피해자 보호,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7건), 잠정조치 4호(8건)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지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수감할 수 있다. 아울러 139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에게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사귀어달라며 120차례 전화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벌인 가해자를 추적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직장에 7차례 찾아가 말을 걸고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한 가해자를 잠정조치 4호를 통해 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한편 경찰은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자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세우고 3주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외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오는 31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라며 "위험성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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