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총 626건으로, 이 중 90건은 송치하고 136건은 종결했으며 400건은 수사 중이다.
송치된 사건 중 구속은 9건, 불구속은 81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불입건 62건, 불송치 36건, 이송 38건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5건은 재범 및 피해자 보호,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7건), 잠정조치 4호(8건)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지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수감할 수 있다. 아울러 139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에게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사귀어달라며 120차례 전화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벌인 가해자를 추적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직장에 7차례 찾아가 말을 걸고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한 가해자를 잠정조치 4호를 통해 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한편 경찰은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자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세우고 3주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외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오는 31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라며 "위험성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