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전두환 정권 때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가 1980년 12월 군사 법정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1년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발생한 때는 전두환 군부가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하려던 시기"라며 "피고인이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등에 비춰볼 때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및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서 학생 500여 명에게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했다. 이어 같은 달 9일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노동 3권 보장',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 등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계엄 당국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란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했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등에 비춰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전씨는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해서 감금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41년 만의 재심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났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해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선고 뒤 성명서에서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