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일반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당 내부거래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수있는 27개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일반집단(32개)의 평균(10.3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집단 지주회사(23개)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47.9%)의 비중이 높고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62.7%)이 사익편취 규제대상(96개) 및 사각지대 회사(45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측면에서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집단의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3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평균 지분율(26.0%, 50.1%)보다 높은 27.8%와 53.3%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주체제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