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연내 소환 불투명…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차질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병 악화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수 차례 소환을 요청한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지병 치료를 이유로 이달 초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이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지난 3일 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온 뒤 지병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6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 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수사를 올해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피신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내년 1월 1일 이후 결론 짓고 손 검사를 기소할 경우, 손 검사가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법원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전달 경로는 아직도 밝히지 못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복원됐지만,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은 없었다. 손 검사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의 전체 카카오톡방에서 고발장을 낸 시기에 카카오톡 수신량이 증가한 것도 추가로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진 못해 유의미한 증거가 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도 구체화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조차 공수처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여운국 차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 검사가 작성하고 성모 검사가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했다는 물증이나 진술 제시 등은 1,2차 때 동일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강제 수사를 할 때마다 절차 논란을 일으켰고, 무리한 영장 청구로 줄기각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 상처만 입었다. 김 의원이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할 때 부당하다고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에서 인용했고, 손 검사도 현재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조사도 없이 1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한 달 만에 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사유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됐다.
고발 사주 수사서 1호 기소 나오나
다만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가 유지되겠냐는 물음도 법조계에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단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냐부터 논란이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직권'은 법령 등에서 정해진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하는 것인데, 고발장 작성이 손 검사 등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다. '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 손 검사 휘하의 소속 부하 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찾지 못했다.
공수처는 사건 공보준칙에 따라 기소를 할 경우 반드시 공보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사건의 경우 기소권 없이 기소 의견만 갖고 있었지만, 공수처의 1호 사건인 까닭에 부장검사들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 제기 한 사건은 공보를 하게 돼 있지만, 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고발 사주 수사 결론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