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수사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1호 기소 나오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한 대형수사인 고발 사주 의혹이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개입 논란이 가속화 된데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원해 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공수처 내부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준성 연내 소환 불투명…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차질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병 악화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수 차례 소환을 요청한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지병 치료를 이유로 이달 초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이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지난 3일 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온 뒤 지병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6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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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심을 갖고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해 고발 사주 수사를 돌파하려고 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검사가 근무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손 검사의 소환 조사가 미뤄지면서 두 사건 수사 모두 난항에 빠졌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 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수사를 올해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피신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내년 1월 1일 이후 결론 짓고 손 검사를 기소할 경우, 손 검사가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법원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전달 경로는 아직도 밝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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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3개월 넘게 수사를 해 밝혀진 건 수사 초기에 밝혀진 텔레그램의 꼬리표 '손준성 보냄'과 '손준성-김웅 녹취록' 뿐이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등에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적시돼 있었는데, 이 손준성이 최초 전송자이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복원됐지만,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은 없었다. 손 검사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의 전체 카카오톡방에서 고발장을 낸 시기에 카카오톡 수신량이 증가한 것도 추가로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진 못해 유의미한 증거가 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도 구체화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조차 공수처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여운국 차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 검사가 작성하고 성모 검사가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했다는 물증이나 진술 제시 등은 1,2차 때 동일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강제 수사를 할 때마다 절차 논란을 일으켰고, 무리한 영장 청구로 줄기각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 상처만 입었다. 김 의원이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할 때 부당하다고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에서 인용했고, 손 검사도 현재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조사도 없이 1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한 달 만에 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사유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됐다.

고발 사주 수사서 1호 기소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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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넘길 경우 대선 개입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수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손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를 할 경우 공수처의 '1호 기소'다. 윤 후보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가 유지되겠냐는 물음도 법조계에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단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냐부터 논란이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직권'은 법령 등에서 정해진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하는 것인데, 고발장 작성이 손 검사 등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다. '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 손 검사 휘하의 소속 부하 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찾지 못했다.

공수처는 사건 공보준칙에 따라 기소를 할 경우 반드시 공보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사건의 경우 기소권 없이 기소 의견만 갖고 있었지만, 공수처의 1호 사건인 까닭에 부장검사들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 제기 한 사건은 공보를 하게 돼 있지만, 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고발 사주 수사 결론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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