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인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을 둔 국가들은 최대 징역 1년, 벌금과 과태료는 최대 3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처벌이 무거웠다.
독일과 프랑스는 징역형 규정이 없고, 미국과 독일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지만 프랑스와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처벌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 묻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 감소임에도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 감소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