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이 후보 사건 변호사 비용이 혈세로 일부 충당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약 30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던 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도 경기도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을 받았다. 이 후보 1·2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자문수수료와 수임료 포함 약 9500만 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도 같은 명목으로 2019년 1월 이후 약 1560만 원을 수령했다.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변호 업무를 했던 이태형 변호사는 2019년 8월 이후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약 7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이 후보 변호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특히 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40건에 2억 원 수임한 것으로 3년간 평균 500만 원"이라며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담하건대, (당시) 패소한 대형로펌이 저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비난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도 "자문료는 제 소속 법인계좌로 정기적으로 수령했고, 사건수임료도 법인계좌로 수령해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속 법인이 자문변호사 모집공고에 응모해 경기도 내 50명 이하의 자문변호사 가운데 1인으로 계약이 된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승엽·이태형 변호사도 언론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