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변호인 4명, 경기도 고문변호사 활동하며 자문·수임료 수령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한 모습. 이한형 기자
작년 10월 무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재판 시작 후 '이재명 도지사 체제'의 경기도에서 고문변호사 활동 명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이 후보 사건 변호사 비용이 혈세로 일부 충당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약 30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나승철 변호사.
1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고문 변호사별 자문 수수료 및 소송비용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여러 산하기관 고문·자문변호사로서 자문수수료와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약 2억 3120만 원을 받았다. 나 변호사는 2018년 말 이 후보 기소 후 2019~2020년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던 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도 경기도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을 받았다. 이 후보 1·2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자문수수료와 수임료 포함 약 9500만 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도 같은 명목으로 2019년 1월 이후 약 1560만 원을 수령했다.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변호 업무를 했던 이태형 변호사는 2019년 8월 이후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약 7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이 후보 변호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특히 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40건에 2억 원 수임한 것으로 3년간 평균 500만 원"이라며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담하건대, (당시) 패소한 대형로펌이 저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비난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도 "자문료는 제 소속 법인계좌로 정기적으로 수령했고, 사건수임료도 법인계좌로 수령해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속 법인이 자문변호사 모집공고에 응모해 경기도 내 50명 이하의 자문변호사 가운데 1인으로 계약이 된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승엽·이태형 변호사도 언론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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