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며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자신들을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사 대상으로 삼자 "유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앞세우고 있다. 해당 유출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서도 수원지검 수사팀의 유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장관의 발언에선 수사팀의 내부 반발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읽힌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을 언급한 데 대해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같은 날 이례적으로 고수위의 비판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고, 무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박 장관의 입장과 관련해 어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주로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가 진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건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