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 다주택자·법인[그래픽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를 의미한다.

많이 본 뉴스